M&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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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란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인수 합병을 의미한다. 순서대로 읽으면 ‘합병 인수’인데 우리나라는 ‘인수 합병’이라고 부른다. 아마도
    인수가 합병의 전 단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그렇게 칭한 것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이 책을 펼쳐볼 정도의 독자라면 생소한 단어는 아니리라 생각한다. 다만, 어떤 분야를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정의와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인을 ‘재테크의 수단’ 정도로만 아는 사람과, 블록체인 기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코인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부터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이해도와 개념의 활용 역량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본 도서는 뿌리를 단단하게 하여 이후 성장에 기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되도록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부터 다루고자 한다.

    ● 인수(Acquisition):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얻는 것이다.
    ● 합병(Merger): 두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인수 합병’은 인수를 통해 대상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기업 인수’와 다수 기업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기업 합병’이 융합된 개념이다. 또한 이는 경영 전략 중 하나로 인수 기업이 대상 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통상 대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상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넘어 지배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
    7거래와는 그 규모와 절차가 매우 상이하다.
    흔히 회사의 주인을 ‘사장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다. ‘주주’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그리고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주주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의결권: 기업의 방향성 및 경영진의 선임 등 경영 전반의 사항에 대해 의결(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이익 배당권: 기업의 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에 대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들은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나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총 100개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A가 50, B가 30, C가 20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 수에 따라 A가 500만 원, B가 300만 원, C가 200만 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의결권의 행사도 이와 비슷한데, 말하자면 A가 전체의 50%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기업의 의사 결정은 주주 총회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로 나뉜다. 의사 결정의 중요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석 수와 동의가 필요한지 상법에 기재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인수 합병’은 인수 기업이 영향력을 넘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상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휘하고 대상 기업의 수익에 대한 분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인수 기업: M&A에서 인수하는 측에 있는 기업
    ● 대상 기업: M&A의 대상(목적물)이 되는 기업
    한편으로 인수 기업에 있어서 M&A는 일종의 ‘투자’로 정의할 수 있다. 생산
    8설비를 확충하거나, R&D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처럼,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